20여년전 백현동에 공유지분으로 일부 매입했던 토지가 개발중에 있다.
개발용역 대행비와 도로, 공원등 공유지에 들어가다보니 절반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전녹지지역에서 보전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있었다.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자료를 찾아 포스팅 해 본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산림, 녹지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인근 용도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어느 수준의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목적의 건축을 허가한 곳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꾀하는 중간지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산림과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빌딩으로 자연환경 훼손율이 높아져 우려되는 가운데 환경을 보존하고자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방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산링과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전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도 단독주택, 학교, 공공건물 등으로 제한되어 상업성을 띈 건축물을 이곳에 짓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건물은 100평 이상 30층 이상에 달하는 큰 규모의 건물은 허가되지 않으며 적당한 규모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적법하게 행할수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즉 단독주택의 경우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건축신청을 해도 허가가 불가할수도 있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정해진 용적율및 건폐율에 따라 허가가 무조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보전녹지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증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보전관리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수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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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쉽지는 않지만 보전관리지역은 용도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게 된다면 해당 구역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증가하고, 용적률도 10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 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가치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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